주담대갈아타기1 신생아 특례대출 자격 및 금리 조건, 주담대 갈아타기 1월 29일부터 접수 가능한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합산 출산율이 작년 발표 기준으로 0.68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부담 지원 방안'으로 신생아 출산 시 주거부담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신생아 특례 대출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목차 자격 조건(지원대상) 출산일 : 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 출산한 가구이며, 구체적으로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구만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조건 : 부부합산 연 소득 1.3억 원 및 순 자산 4억 6,900만 원 이하 기타 : 무주택 세대주, 혼인신고와 무관하게 출산 가구이면 가능 1주택자의 경우 대환 가능하고, 임신 중인 태아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출한도.. 2024. 1.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