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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버는 방법

청약통장 증여 명의변경, 가점 계산 방법

by 허니3 2023.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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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아파트 청약 올라오는 곳들 보면 분양가는 계속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경쟁률은 여전히 높은데요, 언제나 상당히 어려운 아파트 청약인 듯합니다.절대로 가점제로 청약되기엔 어렵고, 추첨제를 조금씩 노려보고 있지만 저는일찌감찌 포기했었습니다. 부족한 납입기간과 납입금액을 청약통장 상속 및 증여를 통해 가점 메우기가 가능한다는 것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신축 아파트에 사는 꿈 꿔보며 청약통장 상속 및 증여 명의변경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청약통장 종류

    현재 가입이 가능한 것은 주택청약종합저축뿐이지만, 부모님의 청약통장 확인이 필요하니 기본적으로 청약통장 4가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청약통장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이 있었으나, 이 3개를 통합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출시 이후부터 기존 3개는 신규가입이 불가능합니다(2015년 9월 1일 이후부터)

    • 청약부금 : 85 제곱이하 민영주택 청약 가능·        
    •  청약저축 : 국민주택 청약 가능
    • 청약예금 : 모든 민영주택 청약 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 모든 주택 청약 가능

    참고로, 청약저축, 청약부금 가입자의 경우 민역주택 청약을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청약예금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청약예금을 청약저축이나 청약부금으로 변경은 불가능)

     

    2. 청약통장 명의변경

    • 청약예금(2000 3 26 이전 가입) : 상속, 증여 가능
    • 청약예금(2000 3 27 이후 가입) : 상속만 가능
    • 청약부금(2000 3 26 이전 가입) : 상속, 증여 가능   
    • 청약부금(2000 3 27 이후 가입) : 상속만 가능
    • 청약저축(2015 9 1 신규가입 중단) : 상속, 증여 모두 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현재 가입가능한 통장) : 상속만 가능

     

    상속의 경우,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의 명의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증여는 가입자가 혼인한 경우 배우자에게 증여가 가능하고, 배우자 혹은 가입자의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를 변경한 경우 세대주 명의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단, 증여를 받는 사람은 청약통장 미보유자여야 하며, 반드시 세대주여야 합니다.

     

    세대 분리를 할 때 양쪽 당사자 모두 세대주가 되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며, 세대 구성 위치가 변경되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세대주인 부모님이 자녀에게 주는 거라면 자녀가 새로운 세대주가 되고 부모님은 세대원으로 변경이 되어야만 하는 식입니다.

     

    3. 증여, 상속 시 유의사항

     

    자녀에게 청약통장을 증여, 상속 시 가입기간이 그대로 인정이 되지 않고 통장별로 상이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상속시 20세 이상부터 인정이 되며, 미성년자는 2년만 인정을 해줍니다.(23살인 경우 미성년자 2년 인정, 20살 이후 3년 인정으로 총 5년)

    - 청약저축은 나이에 상관없이 미성년자가 상속을 받아도 청약통장 가입기간 그대로 인정이 됩니다.(20세 자녀가 받아도 가입기간 20년 인정)

    -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20살 이후 기간만 인정됩니다.(가입기간 15년 꽉 채운 통장을 상속받아도 나이가 27세라면 7년만 인정)

     

    4. 청약통장 명의변경 방법

    부모님의 청약통장 명의이전을 위해서는 서류를 준비해서 청약 통장을 개설한 은행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다만, 청약 통장은 1인 1 계좌만 가능해서 별도로 소유한 청약 통장이 있으면 미리 해지하셔야 합니다. 은행을 방문하실 때는 신분증(증여자, 증여받는 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은행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금

    직계 가족 간의 무상자산 이전은 최근 10년 동안 발생한 행위에 대해 최대 5천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비과세 한도 확인 꼭 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가점 계산기

     

    ※ 참고 기사

    [파이낸셜뉴스] 올해 서울에서 분양된 새 아파트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청약 가점이 60점은 넘어야 안정권인 것으로 조사됐다. 가구별 만점은 3인 가구 64점, 4인 가구 69점 등이다,
    5일 파이낸셜뉴스가 한국부동산원의 올 1~8월 서울 아파트 당첨자 자료를 분석한 결과 평균 청약 가점(해당지역 기준)은 올 4월을 제외하고 60점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평균 가점이 50점 대면 안정권이었으나 올해 들어서는 10점가량 더 높아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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