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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버는 방법

2024년 출산 육아 지원 혜택, 신생아 특례 총정리

by 허니3 2023.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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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지난해 기준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저출생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내년 예산으로 약 17조 5900억 원을 편성하며 국민의 일과 육아 병행, 양육비 부담 경감, 주거 안정 등을 위해 기존 정책을 보완하고, 신규 정책을 도입할 계획임을 발표했습니다. 요즘 예비부부, 그리고 신혼부부들이 자녀 계획을 세우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사랑스러운 아기와 고된 육아의 나날들로 수고하고 있는 엄마아빠들까지 모두 2024년부터 확대되는 출산, 육아 지원 제도를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 3종, '육아휴직 급여 확대', '신생아 양육비 지원 확대', '신생아 특례 대출'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중간중간 꿀팁도 있으니 혜택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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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육아휴직 급여 확대 

    정부에서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 급여’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육아 휴직 기간 동안 직장에서 급여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대신 급여를 지원하는 것인데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또는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근로자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받았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 2024년 육아휴직 급여 

         - 부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한 경우에 한 해 유급 기간 18개월로 연장(부모가 각각 18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최대 3년간 육아휴직 급여 가능)

         - 육아휴직급여 상한 최저임금 수준으로 상향(2024년 기준 약 206만 원)

         - ‘맞돌봄특례’ 지원 기간 6개월로 연장, 최대 450만 원까지 인상

           * 맞돌봄 특례 : 생후 12개월 영아기 자녀를 가진 부모가 동시에 또는 차례대로 모두 육아휴직 사용 육아휴직급여를 상향 지원하는 제도

     

    ※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ㅇ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하고 중위소득 150% 이하로서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신 분

        ㅇ 신청방법 : 몽땅정보 만능키

     

    몽땅정보 만능키

    대상 양육가정 맞벌이 (예비)임산부 산모 다자녀 다문화 예비부부 청소년부모 한부모 미혼모부 장애아 아이연령 임신·출산 0~2세 3~5세 6~9세 10세 이상

    umppa.seoul.go.kr

       ㅇ 지원내용 : 육아휴직 6개월 후 60만 원+육아휴직 12개월 후 60만 원 → 1인 최대 120만 원, 가구당 최대 250만 원 지원

        ☞ [관련기사] 육아휴직한 엄마아빠에게 장려금 최대 240만 원 지원

     

    핀터레스트 https://pin.it/4XHcRUN

    2. 신생아 양육비 지원 확대

     

    ○ 부모급여

        - 생후 24개월 미만 자녀를 둔 부모에게 양육비를 지원하는 정책

        - 대상 : 만 0세 아동 부모에게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 부모에게 월 50만 원 (2024년~)

        - 신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급적이면 자녀 생후 60일 이내 신청 권장(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원 가능) 

     

    ○ 첫만남이용권

        - 신생아 1인당 200만 원 일시금을 카드 포인트로 지급하는 양육비 지원 정책

        -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 (2024년~)

        - 신청 방법 : 오프라인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으로 지급 결정 후 1개월 이내 국민행복카드 금액 충전

          (보통 아기 출생신고 하러 가시면, 담당 직원분께서 친절히 안내해 주시고, 온라인으로 신청 시 정부24 사이트의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각종 출산혜택들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행복출산 | 원스톱/생애주기/꾸러미 서비스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3. 신생아 특례 대출

    신생아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마련 시 저리로 융자를 지원해 주는 디딤돌, 버팀목 대출 요건이 완화된다고 합니다. 

     

    ○ 주택구입자금 대출

         - 소득 요건 : 연 7,000만 원에서 1억 3000만 원으로 기존 대비 2배 수준 완화

         - 주택 가액 :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 이하로 상향

         - 대출 한도 : 기존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 대출 금리 : 5년간 시중 금리 대비 약 1~3% 하향 (1.6%~3.3%)


    ○ 전세자금 대출

         - 소득 요건 : 연 7,000만 원에서 1억 3000만 원으로 기존 대비 2배 수준 완화

         - 보증금 : 수도권 5억 원 이하, 지방 4억 원 이하로 확대

         - 대출 한도 : 기존 3억 원 유지 

         - 대출 금리 : 4년간 시중 금리 대비 약 1~3% 하향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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