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앞두고, 부가가치세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챙겨야 할 것들 미리 준비해보고자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과금되는 세금인지, 신고기간과 신고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해 10%를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 즉, 매출이 발생할때 붙는 부가세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매입할 때 지불한 부가세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종류
부가세 신고는 법인사업자는 1년에 4번, 개인사업자는 2번의 신고기간이 있습니다. 그 중 개인사업자는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로 나뉘는데요, 세액 계산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ㅇ 간이사업자의 경우 1년간 매출액 8,000만원 미만에 해당하고,
납부세액은 ( 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 공제세액입니다.
ㅇ 일반 개인사업자의 경우 1년간 매출액 8,000만 원 이상에 해당하고,
납부세액은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ㅇ 간이사업자는 과세기간 1년 기준으로 1번 신고하시면 됩니다.
과세기간 : 1월 1일 ~ 12월 31일
신고납부기간 : 1월 1일 ~ 1월 25일
ㅇ 일반 사업자는 1년 기준으로 반기씩 1,2기 총 두 번 신고하시면 됩니다.
(1기) 과세기간 : 1월 1일 ~ 6월 60일 / 신고납부기간 : 7월 1일 ~ 7월 25일
(2기) 과세기간 : 7월 1일 ~ 12월 31일 / 신고납부기간 : 1월 1일 ~ 1월 25일
더불어,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납부기간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게 되니 꼭 참고하시어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수 있고,
2024년 2기 신고기간은 1월 25일(목)까지입니다. 미리미리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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