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9일부터 접수 가능한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합산 출산율이 작년 발표 기준으로 0.68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부담 지원 방안'으로 신생아 출산 시 주거부담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신생아 특례 대출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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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조건(지원대상)
출산일 : 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 출산한 가구이며, 구체적으로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구만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조건 : 부부합산 연 소득 1.3억 원 및 순 자산 4억 6,900만 원 이하
기타 : 무주택 세대주, 혼인신고와 무관하게 출산 가구이면 가능
1주택자의 경우 대환 가능하고, 임신 중인 태아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출한도 및 대상주택
대출한도 : 최대 5억 원(LTV [일반] 70%, [생애최초] 80%, DTI 60%)
- 예를들어, 8억 원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LTV 70%를 적용하면 5.6억 원 한도가 나오지만, 최대한도 제한 5억 원에 걸리 때문에 신청 가능한 대출금은 5억 원입니다.
대출만기 : 10, 15, 20, 30년 (1년 거치 또는 무거치)
주택가격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 85m2 이하
* DSR은 평가하지 않는 것이 해당 정책 자금의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으며 최근 종료한 특례보금자리론과 달리 대출만기 40년이 없어진 점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금리 및 우대조건
특례금리 : 소득, 만기에 따라 1.6% ~ 3.3% 지원되며, 1자녀 기준으로 5년간 지원 가능합니다.
- 연소득 8.5천만원 이하의 경우 1.6~2.7% 금리를 받을 수 있고, 연소득이 8.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7~3.3% 금리가 가능합니다.
일반금리 : 특례금리 종료 후, 연소득 8.5천만 원 이하는 0.55% p 가 가산됩니다.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최저 2.15%) 수준입니다.
연소득 8.5천만원 초과의 경우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를 적용받습니다.
우대금리 : 우대금리는 아래 3가지 항목 모두 중복 가능하고,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항목이 적용 유지됩니다.
- 1) 기존 자녀가 있을 경우 1명당 0.1%, 2) 추가 출산 시 1명당 0.2%, 3) 청약가입 시 0.3~0.5% / 신규분양 0.1% / 전자계약매매 0.1%
기간 및 신청방법, 대환
신생아특례대출의 장점은, 아이 1명당 특례기간이 5년 연장된다는 점으로 두 자녀의 경우 0.2%p 금리인하와 기간 연장까지 추가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1자녀에서 2자녀로 늘어날 경우, 금리 1.4~3.1%에 대출기간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추가로, 이미 1주택자의 경우에도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대환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건이 맞으면 이번에 갈아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택기금 취급 은행 또는 기금 e 든든 누리집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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