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출산 양육 부동산 관련 다양한 정책변화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 신생아 출산 시 취득세 감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신생아 출산 가구가 신생아 특례 대출을 통해 주택을 매입하면,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고 최대 5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신생아 특례 대출을 활용하면 1% 대의 금리 혜택과 더불어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신설 정책은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니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내용은 향후 더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목차
신생아 출산 취득세 감면 대상
자격요건
2024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출산 가구 대상이며, 출산 자녀와 함께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자녀 출산일을 기준으로 전 1년, 후 5년 이내에 주택 취득하는 경우 가능하고 1가구당 1주택이어야 합니다.
참고로, 주택을 이미 취득한 경우에도 1년 이내에 출산했으면 해당되고, 5년 이내에 출산하는 경우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출산 취득세 감면 내용
이 정책의 가장 큰 장점은 감면 요건에 주택가액이나 소득과 관련된 별도 요건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주택가액과 소득조건과 무관하게 취득세를 500만 원까지 100% 면제해 주는 정책입니다.
취득세 감면 신청방법
기본적으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과 유사하게 생각하면 되고, 아직 공식적인 신청 절차가 발표된 바는 없습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됨을 한 번 더 참고해 주세요.
준비서류
-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신청서
- 부동산 매매 계약서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 통장사본
신청기관
- 관할 세무과 또는 해당 지자체 세무서
취득세 계산방법
주택 구입 시 해당 부동산의 가격에 따라 취득세가 부과되는데요,
6억 이하의 주택의 경우 취득세율이 1%이며, 지방교육세가 0.1% 추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주택 가격이 6억을 초과 ~ 9억 이하인 경우는 취득세율이 1%에서 3%까지 오르고 지방교육세도 0.1%에서 0.3%까지 오릅니다.
이어서 주택 가격이 9억을 초과하는 경우는 취득세율이 3%이며, 지방교육세는 0.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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